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화('19.6.12.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1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동영상)를 게재합니다.
ㅇ 동 동영상 자료는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집합 교육용 동영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이 자료로 집합교육시 1차시(1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소속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내부(교육)시스템 탑재하여 교육도 인정됩니다 * 이 경우, 사이버/집합교육 중 '사이버 교육'으로 교육 결과 제출/ 1차시로 인정됨
ㅇ 동 동영상 자료는 민간기관, 업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교육 실시 기관에서는 안내된 사이버교육 사이트 외 사이버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기관, 시설의 장의 책임 하*에 민간기관·업체와 계약하여 동 동영상 자료로 교육을 실시(신고의무자의 교육 비용 발생 불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기관, 시설의 장, 또는 기관의 교육 담당자는 민간기관·업체에서 등록한 교육동영상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배포한 동영상인지 확인 필요
ㅇ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교육)에 의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세부규정은 현재 죄종 검토중으로 추후 게재예정입니다.
동영상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연구/조사/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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