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정보마당

정보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보육전문요원 채용 공고
작성자 세종센터 조회 1438
등록일 2018-04-16 수정일 2018-04-16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첨부파일

2-1)입사지원서 양식.hwp 다운로드

 

공고 제2018-05

 

 

-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전문요원 채용 공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하고 한국영상대학교에서 수탁 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보육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 4. 16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주요업무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인원

주요업무

자격요건

보육전문요원

(계약직)

영유아보육 법령 및 보사업

안내에 명시된 보육전문요원 직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센터 유경험자 우대

 

 

2.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2) 전형일정

구 분

세부 일정

비고

공고 및 서류접수

2018. 4. 16() ~ 4. 26() 17:00까지

 

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발표

2018. 4. 27()

합격자 개별통지

2차 면접전형

2018. 4. 30() 예정

 

최종 합격자발표

2018. 5. 2() 예정

홈페이지 및 카페 공지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접수방법

구 분

적 요

비고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 수 처

(이메일) sjchildcare@hanmail.net

(메일제목에 응시분야 / 이름 명기)

 

(주 소) 세종시 도움1116 (종촌동, 종촌종합복지센터 1)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 30064

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함

문 의

044) 865 - 0561

 

 

4)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센터양식, 사진 부착, 연락처 기재)

자기소개서 1(A4 2장 이내)

주민등록등본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사용) 1

3. 보수 및 근로조건

구 분

보육전문요원

보수 및 근로조건

2017년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된 일반직 공무원 8급 보수 기준

4대보험 적용 / 퇴직금 적립

40시간 근무 (5, 단 평일연장근무 및 주말근무 가능자)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근무장소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개시 예정일

20184월중 즉시 근무 예정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정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한 추가 공고를 실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 URL안내
이전자료, 다음자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전자료 2018년 4월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발표
다음자료 ZOOM 사용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