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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센터 채용공고)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세종센터 조회 631
등록일 2020-01-20 수정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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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응시원서및 자기소개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다운로드

 

()공고 충육 2020 - 1

2020년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충청남도가 설립하고 건양대학교에서 수탁 운영하는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120

충 청 남 도 육아종합지원센 터 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 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및 근무사항

야간

시간제

보육교사

0

야간심야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야간심야시간제보육관련 및 부모상담

야간심야시간제보육홍보 및 야간 시간제보육관련 업무

그 외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3)

평일: 18:00~익일09:00

··공휴일: 09:00~18:00

평일, ··공휴일 교대근무 가능자

신정, , 추석 명절 연휴는 휴무

2. 전형방법 및 전형기간

구 분

일 정

서류접수

2020. 1. 20() ~ 2020. 1. 31()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 3() 예정 , 개별통보

면접심사

서류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이후 신체검사,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 조회 후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 임용

2020. 2월초~3월초(협의 후 조정가능)

3.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이메일( cnicare22@hanmail.net ) 및 우편, 방문 접수

주소: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전문건설회관3

*서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접수 시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지정 서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정 서식)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내부기준에 따름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조건

. 근무장소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충남 홍성군 홍원로 15)

. 근무시간 : : 18:00~익일09:00 / ··공휴일: 09:00~18:00

평일, ··공휴일 교대근무 가능자 / 신정, , 추석 명절 연휴는 휴무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 근무개시 : 20202월초~3월초(협의 후 조정가능)

. 계약기간 : 채용시 ~ 2020. 12. 31

.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 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 됩니다.

.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임용 후 3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070-4169-4080 신순금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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