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출산축하금 지급)의 개정으로 2018.11.12. 이후 출생아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존) 출생 당일 부모 모두 세종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필요 -(변경) 출생일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의 주소가 3개월 동안 세종시에 있어야 함
※ 출생 신고 시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이 3개월 되었을 때 신청 가능
거주기간 부족으로 출산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거주기간을 채운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급 적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 044)300-5717로 연락 바랍니다. *출처 : 세종시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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