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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종센터 조회 39
등록일 2021-09-13 수정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12월 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금)부터 10월 20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 그에 따른 기준과 절차, 지정 취소 사유 및 지정 취소 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제재 방안을 규정하고,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준수하여야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의5~제32조의8)

둘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행령 제17조)

셋째, 보육사업 관련 위법행위나 보육료 등을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부모가 바우처로 결재하는 부모부담보육료까지 확대하였다. (시행령 별표 1의2)

넷째,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6조)

다섯째,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에서 현재 예탁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은 삭제하여 현실화하고,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하여 늘어나는 시간제 보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시행규칙 제35조의5)

* (사전 예탁) 시군구는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미리 보내고, 이후 수행기관에 지불

여섯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일시 보육’을 ‘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정비하였다. (시행령 별표 1)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는 증명사진을 온라인 신청의 경우 파일 첨부로 갈음하도록 하여 보육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8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책과            

* 전화: (044) 202 - 3542, FAX : (044) 202 - 397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붙임>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별첨>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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