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낳고 받는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한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관도 위탁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한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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