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편성기준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 1) 연령별 반편성
-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편성기준의 반편성, 출생일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반편성 |
출생일 기준 |
만0세반 |
’13.1.1일 이후 출생 |
만1세반 |
’12.1.1 ~ ’12.12.31 |
만2세반 |
’11.1.1 ~ ’11.12.31 |
만3세반 |
’10.1.1 ~ ’10.12.31 |
만4세반 |
'09.1.1 ~ ’09.12.31 |
만5세반 |
’08.1.1 ~ ’08.12.31 |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 대 아동비율의 교사 대 아동비율,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원칙 |
1:3 |
1:5 |
1:7 |
1:15 |
1:20 |
※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 2) 상위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1, 2월생에 대한 2014년도 반편성 원칙
-
-
원칙:1, 2월생은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10년 2월 1일생은 [’10.1.1~’10.12.31] 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대상):1, 2월생으로 2014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보호자신청을 받아 [전년도 1. 1~전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10년 2월 1일생은 [’10.1.1~’10.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2014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상위연령반(‘09년생반) 편성 가능
- 예외 적용 설명
-
-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예외규정은 2014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해 허용
* 당해연도 (3월1일 이후) 최초로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 및 타 어린이집에서 전입하는경우 포함
-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
-
보호자가 상위반편성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 상위반편성 신청서 <서식 Ⅱ-1>
-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
- 원칙:[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상위반편성신청서를 제출
* 상위연령반:전년도 1.1 ~ 전년도 12.31출생아동이 속해 있는 반
- (만0세아) 만0세반에 편성된 아동은 보호자 신청7)에 의해 출생일 기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만1세반으로 편성 가능(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넘지 못함)
- 만0세반 아동의 상위반 편성 안내
-
- 원칙:2013년생은 [’13.1.1일 이후]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대상):2013년생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보호자 신청에 따라 [’12.1.1~’12.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단, ’15년에도 만1세반에 편성되어 동일과정을 반복하여야 함
예시 2013년 4월 6일생은 [’13.1월 이후] 출생아반 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만12개월이 되는 ’14년 4월의 다음 달인 5월부터 [’12.1.1~’12.12.31] 출생아반인 만1세반 편성 허용
- 신청 및 적용시기:만12개월이 되는 달로부터 보호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아동이만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1세반 편성 가능
-
유의사항
- 원장은 보호자가 신청을 원할 시 ’15년에도 만1세반을 반복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단, 1, 2월생은 연령별 반편성 기준의 예외 적용 가능
- 신청서양식,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보육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반 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만0세아가 상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보육 금지
- 3) 하위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 (취학유예아동) 2014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취학유예아동(’07.1.1.~’07.12.31)은 만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 취학유예 확인서류 :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 혹은 취학유예통지서
입학연기신청은 만5세 10월~12월 중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문의: 주민센터)
취학유예통지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송부한 취학통지서를 취학예정 초등학교에 제출시, 해당학교장이 발급(문의: 거주지역 교육청, 취학예정 초등학교)
- - (장애아)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 할 수 있음. 다만, 연령과 달리 하위반에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
- - (하위반 희망아동)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신청8)이 있을 경우 2014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 입소시에 한하여 하위연령반9)에 편성 허용
- 2014년도 하위반 희망아동 반편성 원칙
-
-
원칙: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10년 4월 1일생은 [’10.1.1~’10.12.31] 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대상):2014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보호자 신청을 받아[익년도 1. 1~익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10년 4월 1일생은 [’10.1.1~’10.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2014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하위 연령반(’11년생반) 편성 가능
- 예외 적용 설명
-
- 희망아동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발달차이(신체, 인지, 정서)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단, 외국 장기거주(체류) 아동이 귀국하여 국어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발달차로 볼 수 없는 사항은 해당하지 않음.
* 상위연령반:전년도 1.1 ~ 전년도 12.31출생아동이 속해 있는 반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예외규정은 2014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해 허용
* 당해연도 (3월1일 이후) 최초로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 및 타 어린이집에서 전입하는경우 포함
- 희망아동의 하위반 편성시 1반에 1명에 한하며, 발달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희망아동이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보육 금지
-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
- 보호자가 하위반편성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 · 군 · 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취학유예아동도 희망아동과 동일한 절차로 편성(단, 취학유예통지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관할주민센터 비치)을 첨부
-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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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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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하위반편성 신청서를 제출
* 하위반편성 신청서 <서식 Ⅱ-1>
* 하위연령반:익년도 1.1 ~ 익년도 12.31출생아동이 속해 있는 반
- 4) 혼합반 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며, 동일연령반과 같이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혼합반 편성의 혼합반 운영, 만0세와 만1세 영아, 만1세와 만2세 영아, 만0세와 만2세 영아, 만2세 이하 영아와 만3세 이상 유아, 만3세와 만4세이상 유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혼합반 운영 |
만0세와 만1세 영아 |
만1세와 만2세 영아 |
만0세와 만2세 영아 |
만2세 이하 영아와 만3세 이상 유아 |
만3세와 만4세 이상 유아 |
원 칙 |
가능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교사 대 아동비율 |
1:3 |
1:5 |
- |
- |
1:3 |
- (영유아 혼합반) 단,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
- (도서․벽지 지역 영유아 혼합반)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중, 도서․벽지 지역 어린이집에 한해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영아 연령전체(0~2세) 혼합반구성과 가정어린이집 기준에 준하여 만2세아와 유아의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
단, 교사 대 아동비율은 해당반 최저연령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 도서․벽지 지역: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지역
- (도서․벽지 지역 전연령혼합반)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중, 도서․벽지 지역 어린이집에 한해 전체 보육아동수가 5명 이하로서, 교사 채용 등을 고려하여 반을 구성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 연령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
- 5) 통합반 운영
- - 당초 편성된 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조기 등원 및 귀가 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당초 편성된 동일 연령반 및 혼합반을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하여 ‘통합반’ 편성운영 가능
- - 단, 09:00 이전 및 15:00 이후에만 편성 가능하며,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보육하여야 함
※ <서식 Ⅱ-10> 통합반 운영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6) 초과보육의 원칙적 금지
※ 도서․벽지 지역: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지역
’14년부터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초과보육 중인 영유아, 입소대기 상황 등을 고려, 2년간 보완조치
- 2014년
-
- (국공립·직장) 기존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고려, ’15년 2월까지 초과보육 영․유아 해소
- (법인․민간․가정 등) 시․군․구 신청․승인 후에 초과보육 가능
- 2015년
-
- (국공립·직장) ’15년 3월부터 초과보육 전면 금지
- (법인․민간․가정 등) 기존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고려, ’16년 2월까지 초과보육 영․ 유아 해소(‘16년 3월부터 전면 금지)
* 단, 초과보육이 아닌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40조) 지속 적용
- ’14년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초과보육 시에는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반별 초과보육 인정범위 유지
-
반별 초과보육 인정범위의 교사대아동비율,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원 칙 |
1:3 |
1:5 |
1:7 |
1:15 |
1:20 |
초과보육 인정범위 |
해당없음 |
1:7명 이내 |
1:9명 이내 |
1:18명 이내 |
1:23명 이내 |
※ 단, 영유아의 전출입등 유동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한하여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초과보육이 가능함
- 초과보육을 운영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 만0세아가 상위 편성된 만1세아반은 초과보육 금지
※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한 도서․벽지․농어촌 특례가 인정된 경우, 추가로 반별 초과보육(어린이집반편성원칙)은 불가능함
- 가)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 ’14년부터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고려, ’14.3.1부터 ’14.4.30까지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초과보육 입소를 허용하고, ’14.4.30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한 초과보육은 ’15. 2. 28까지 해소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과정, 지자체 승인과정 없음
‣ (기본원칙) 초과보육은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초과보육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수 미만이어야 함
(예) 만1세 교사 대 아동비율은 교사 1명 : 만1세아 5명
=> OO어린이집의 만1세반이 A반, B반, C반 총 3반일 경우, 초과보육중인 영아의 수가5명일 경우에는 D반을 구성해야 함으로, 각 반에서 초과보육중인 영아의 수의 합은 4명이하(5명 미만)여야 함
-
’14년 5월1일 부터는 초과보육으로 신규입소 금지(반 기준)
- 다만, ’14년 5월1일 부터 불가피하게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초과보육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초과보육 중인 반의 원아신규 입소는 다음 경우에만 가능
=> 초과보육중인 반은 해당 반에 재원중인 영유아의 수가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수 미만일 경우에만 원아신규 입소 가능(즉, 각 반 별로 초과보육 해소시에만 해당반의 신규 입소 허용)
‣ 불가피하게 초과보육중인 반의 신규입소원칙
(예) OO어린이집의 만4세반 중 A반은 ’14년 3월2일 23명이었으나, ’14년 8월말까지 3명이 퇴소하고, ‘14년 9월1일 1명이 추가퇴소하면서 현원 19명이 됨
=> ’14년 9월2일부터 A반은 1명 신규입소 가능
- ’14.3.1부터 ’15.2.28까지,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중 초과보육을 운영하는 시설은 총정원의 범위 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 위의 기본원칙(각 어린이집은 연령별로 한 반을 편성할 수 있는 영유아 수 이상은 초과보육을 할 수 없음)과 연령별 반편성시 초과보육 인정범위(예: 만1세반은 2명 이내 초과보육 가능)를 적용함
- 나) 법인․법인단체 등․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
- ’14년부터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법인․법인단체등․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고려, ’14.3.1부터 ’14.4.30까지는 초과보육 입소를 허용(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과정, 지자체 승인과정 없음)하고,
- ’14.5.1부터 불가피하게 초과보육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개별 어린이집이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의 승인을 거쳐, ’14.5.1부터 최대 ’15.2.28까지 초과보육 운영 가능
※단,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령 40조) 적용시․군․구청장의 초과보육 승인조건
‣시·군·구청장은 관내 법인·법인단체등·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중 초과보육 신청서 제출 어린이집에 대해 아래 조건을 고려하여,
‣’14.5.1부터 최대 ’15.2.28까지 초과보육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으로 승인 가능함
* (승인신청기간: ’14.4.1~’14.12.31)
* (초과보육 승인 가능기간: ’14.5.1~’15.2.28)
(승인시 조건) 초과보육은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초과보육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수 미만이어야 함
(예) 만1세 교사 대 아동비율은 교사 1명 : 만1세아 5명
=> OO어린이집의 만1세반이 A반, B반, C반 총 3반일 경우, 초과보육중인 영아의 수가5명일 경우에는 D반을 구성해야 함으로, 각 반에서 초과보육중인 영아의 수의 합은4명 이하(5명 미만)여야 함
- 법인․법인단체등․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초과보육을 운영하는 시설은 총정원의 범위 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14.5.1부터 ’15.2.28까지 승인시조건(각 어린이집은 연령별로 한 반을 편성할 수 있는 영유아 수 이상은 초과보육을 할 수 없음)과 연령별 반편성시 초과보육 인정범위(예: 만1세반은 2명 이내 초과보육 가능)를 적용함
- 2015년 초과보육 원칙적 금지 관련 지침
-
•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 각 어린이집별로 ’15년 원아모집시 초과보육 금지 반영, ’15.3.1부터 초과보육 금지
• 법인․법인단체 등․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
- 각 어린이집의 ’15년 원아모집 계획에 따라 반편성 및 원아모집 가능
* 2014년 12월31일 현재 재원중인 영유아를 2015년 초과보육 금지를 이유로 퇴원 조치 아니하고, ’15년 원아모집시
다음의 기본원칙 반영(’15.3.1부터 적용)
‣ (기본원칙) 초과보육은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초과보육 영유아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아동수 미만이어야 함
(예) 만1세 교사 대 아동비율은 교사 1명 : 만1세아 5명
=> OO어린이집의 만1세반이 A반, B반, C반 총 3반일 경우, 초과보육중인 영아의수가 5명일 경우에는 D반을 구성해야
함으로, 각반에서 초과보육중인 영아의수의 합은 4명 이하(5명 미만)여야 함
- 2015년 5월1일부터 초과보육으로 신규입소 금지
- 다만, 불가피하게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초과보육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초과보육중인 반의 원아신규 입소는
2015년 5월1일부터 다음 경우에만 가능
=> 초과보육중인 반은 해당 반에 재원중인 영유아의 수가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수 미만일 경우에만 원아신규
입소 가능
‣ 불가피하게 초과보육중인 반의 신규입소원칙
(예) OO어린이집의 만4세반 중 A반은 ’15년 3월2일 23명이었으나, ’15년 8월말까지3명이 퇴소하고, ‘15년 9월1일 1명이 추가퇴소하면서 현원 19명이 됨
- 다) (장애아)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초과보육 가능
(단, 종일반과 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 2013년 보육사업안내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