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시간제보육사업 안내
- 제공기관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이용정보
구분 |
시간제 보육 |
대상연령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이용시간 |
월~금, 9시~18시(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 |
보육료 |
정부지원금 |
시간당 3천원 |
본인부담 |
시간당 1천원 |
지원시간 |
월 80시간 |
※ 시간제보육료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 이용방법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신청 1661-9361
※ 온라인 신청은 1일전까지, 전화신청은 당일 15시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