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영유아가
정지원

영유아가정지원 보육료 안내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적용시기:변경된 내용은 ’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
  • 야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지원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시군구청에서 확인
  • 지원금액은 ‘지원계층 및 지원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아래의 기준에 따름
  • 법정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한도액 초과 수납 금지, 다만, 24시간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수납 가능
  •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세~2세 보육료,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다만,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야간12시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야간연장 보육료

기준시간 초과(19:30 ~ 24:00) 보육료는 시간당 3,200원 장애아동은 4,2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지원
  • 토요일의 경우 15:30~24:00로 함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가능

시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시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 종일제 보육을 A 어린이집 시설에서 받고, B 어린이집 시설로 옮겨 시간연장보육을 받는 경우에도 시간연장보육료지원가능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도 시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수납액은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 19:30분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함

 

시간연장 보육료의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3,200 192,000 기준액 X 100%
장애아동 4,200 252,000 기준액 X 100%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신청 및 등록·취소
  •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야간연장보육 최초 이용전까지 야간연장보육신청서<서식 Ⅸ-5-1>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하여야 야간연장보육 이용 및 보육료 지원이 가능함
  • 원장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내용을 입력(휴대폰인증 필수) 하고 이용희망자로 등록
  • 원장은 신청서를 야간연장보육 최초 이용일로부터 5년간 어린이집에 보관
  • 보호자가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변경 또는 퇴소하고자 할 경우 기존 이용어린이집에는 야간연장보육반에서 탈반․퇴소를 요청하고, 변경 되는 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보육신청서<서식 Ⅸ-5-1>를 제출
  •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료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청구 시 시·군·구에 '아동별 월 야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서식 Ⅸ-5-1>를 제출

야간12시간 보육료

야간보육(19:30~익일 07:30)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함
    ※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을 할수 있으며 야간12시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취학아동은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불가)
    야간 보육료 지원은 월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지원단가: 만0세 ∼ 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24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 <서식 Ⅸ-5-1>
    ※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지원단가: 만0세 ∼ 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 지원 ※ 일보육료: 정부지원단가 ×휴일보육일수 / 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예시] 2일 이용한 소득하위70%층,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지원액:280,000원* 2/26(일)*150% = 32,30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 × 10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