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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가
정지원

영유아가정지원 노리마루 노리마루이용안내

노리마루이용안내

  •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노리마루 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 이용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44)865-0563
  • 노리마루 홈페이지 : https://sejongtoy.or.kr

회원가입 대상

  • [일반회원] 취학 전(만0~5세) 자녀를 둔 세종시민 또는 세종시 직장인
  • [기관회원]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어린이집

회원가입 방법

 
  1. 회원가입
    노리마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센터 노리마루에 방문
  2. 연회비 납부 및
    구비서류제출
    회원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 
    확인 및 연회비 납부
    (카드결제)
  3. 회원카드발급
    세종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대여 및 이용

 


회원 가입 시 구비서류
회원 가입 시 구비서류의 구분, 구비서류, 회원가입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회원가입비
일반회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감면 대상일 경우 관련 서류

15,000원

기관회원

어린이집 원장 신분증, 어린이집인가증

(교사방문 시 재직증명서,교사신분증)

30,000원
감면회원 가입 시 구비서류
감면회원 가입 시 구비서류의 구분, 구비서류, 전액감면, 50%감면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50%감면
기초생활수급권자

 

  • 신분증
  • 국민기초 수급자 증명서(1년마다 갱신)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차상위계층

50% 감면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지원받는 가정

 

  • 신분증
  • 한부모 가족 증명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50% 감면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 신분증
  • 자녀 및 부모의 장애인 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1급~6급:

50%감면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신분증
  • 국가유공자 관련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50%감면

다자녀 가정

(만5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 세종특별자치시 출상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세종 다자녀 아이사랑 카드를 소지한 경우에 한정하며, 가족

    구성원 일부가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

 

50%감면
  • 운영시간
    화~금 09:00~18:00 / 수요일 18:00~20:00 연장운영 / 토 09:00~16:00 
  • ※ 휴관일 : 일요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인정하는 날 등.
  • 층별 운영 시간
이용료 및 이용 방법
<strong>이용료 및 이용 방법</strong>의 구분, 이용료, 회원가입비, 비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운영시간 비고
1층

계절숲놀이터

이용료 : 무료

[화~금]
10:00~17:30

[토]

10:00~15:00

 

 


-예약방법: 노리마루 홈페이지

-잔여인원 발생시 당일 접수 가능

-입장시 신분증 확인

(세종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3개월이내)

-영유아1인에 보호자1인만 가능

(한 가정 2자녀일 경우 부,모 각각 

예약)

장난감대여점

[일반, 기관회원] 연회비 

납부 후 이용 가능

[화~금]
09:00~18:00

[수]

18:00~20:00

(연장운영)

[토]

09:00~16:00

[일반] 1회 장난감,도서 각 2점 

14일 대여

[기관] 1회 장난감,도서 각 3점 

21일 대여
※ 연체료: 1일 1,000원(주말 및 

공휴일 센터 휴무일 포함)  

회원탈퇴 및 등록취소
  • 1. 장난감도서점 회원가입자가 다음 행위를 하였을 경우 연회비 환불없이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②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③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④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 ⑤ 연체료 미납 또는 반납기간 연체가 10회 이상인 경우
    • ⑥ 분실 또는 파손이 4회 이상인 경우
    • 대여 물품의 분실 또는 파손에 의한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2.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유선으로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탈퇴서는 E-mail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 후 탈퇴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연회비의 반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연회비의 반환 규정의 구분, 반환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반환
대여서비스 이용 또는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취소일까지의 이용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 전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용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연회비 반환 규정-비회원 대여신청 기준연회비 무료 혜택도서관 회원가입 구분 및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