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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공고
작성자 세종센터 조회 1851
등록일 2019-08-19 수정일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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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9-8 입사지원서 양식.hwp 다운로드

 

공고 제2019-8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하고 한국영상대학교에서 수탁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정양육 부담의 완화를 위한 일시적 대리양육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9. 8. 19.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주요업무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인원

주요업무

자격요건

대체교사

(계약직)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법정 연가 보장 및 교사 부재 시 보육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육 자격 소지자

 

우대사항

- 보육교사 1급 이상

- 총 보육경력 3년 이상

- 특별직무교육이수자(영아, 장애아, 누리과정 등)

- 세종시 거주자

시간제보육교사

(계약직)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 상담 등

그 외 시간제보육 관련 업무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3)

총 보육경력 3년 이상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이수자

(미이수시 채용 후 6개월 이내 이수 완료)

 

우대사항

- 시간제보육 유경험자

- 세종시 거주자

시간제보육

보조인력

(계약직)

시간제보육실 업무지원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 세종시 거주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2) 전형일정

구 분

세부 일정

비고

공고 및 서류접수

2019. 8. 19() ~ 9. 2() 17:00까지

 

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발표

2019. 9. 3() 예정

합격자 개별통보 및

추가 확인 서류 접수

(9. 5()까지)

2차 면접전형

2019. 9. 6() 예정

 

최종 합격자발표

2019. 9. 9() 예정

홈페이지 및

카페 공지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로조건

분 야

보수 및 근로조건

근무장소

대체교사

(계약직)

보육사업안내·내부규정 적용

월 급여지급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교사

(계약직)

보육사업안내·내부규정 적용

5일 근무 9:00~18:00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보조인력

(계약직)

내부규정 적용

5일 근무 12:00~15:00(3시간)

시급: 8,500

4대보험 가입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근 로 기 간

채용일로부터 10개월

근무개시 예정일

채용 즉시 근무 예정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4. 접수방법

구 분

적 요

비고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 수 처

(이메일) sjchildcare@hanmail.net (메일 제목에 응시분야/이름 명기)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116 (종촌동, 종촌종합복지센터 1)

) 30064

접수는 마감일

17:00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문 의

044) 865 - 0561

 

 

5.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센터양식, 연락처 기재)

자기소개서 1(A4 2장 이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사용) 1

 

* 다음 서류는 서류합격자에 한해 제출

관련 자격증 사본 1

관련 경력증명서 1(미제출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180일 사이 반환 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도래 후 파기 처리 합니다.

 -허위 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정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한 추가 공고를 실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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