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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공고
작성자 세종센터 조회 1011
등록일 2019-09-11 수정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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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양식.hwp 다운로드

 

공고 제2019-9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하고 한국영상대학교에서 수탁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열정적으로 일 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9. 9. 11.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주요업무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인원

주요업무

자격요건

대체교사

(계약직)

0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법정 연가 보장 및 교사 부재 시 보육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우대사항

- 보육교사 1급 이상

- 총 보육경력 3년 이상

- 특별직무교육이수자(영아, 장애아,누리과정 등)

- 세종시 거주자

비상근

대체교사

(계약직)

0

2.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2) 전형일정

구 분

세부 일정

비고

공고 및 서류접수

2019. 9. 11() ~ 9. 25() 17:00까지

 

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발표

2019. 9. 26() 예정

합격자 개별통보 및

추가 확인 서류 접수

(9. 30()까지)

2차 면접전형

2019. 10. 2(수) 예정

 

최종 합격자발표

2019. 10. 8() 예정

홈페이지 및

카페 공지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로조건

분 야

보수 및 근로조건

근무장소

대체교사(계약직)

2019년 보육사업안내 · 내부규정 적용

월 급여지급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관내 어린이집

비상근 대체교사

(계약직)

2019년 보육사업안내 · 내부규정 적용

근무일수 만큼 급여지급(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지급)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

근 로 기 간

채용일로부터 10개월(업무수행에 따라 재계약 가능)

근무개시 예정일

채용 즉시 근무 예정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4. 접수방법

구 분

적 요

비고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 수 처

(이메일) sjchildcare@hanmail.net(메일 제목에 응시분야/이름 명기)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116 (종촌동, 종촌종합복지센터 1)

) 30064

접수는 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유효함

문 의

044) 865 - 0561

 

 

5.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센터 양식, 연락처 기재)

자기소개서 1(A4 2장 이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 양식) 1

* 서류심사(1) 통과자 추가제출서류

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 1(미제출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정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한 추가 공고를 실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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