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제외 대상
 
						-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재원중인 아동 중‘10.1.1일 이후 출생아동.단,공동생활가정(그룹홈)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농어촌양육수당 및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지원단가
					
						
							지원단가의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종일, 야간, 21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 종일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만0세 | 
									만394,000 | 
									만394,000 | 
									만394,000 | 
								
								
									| 만1세 | 
									347,000 | 
									347,000 | 
									347,000 | 
								
								
									| 만2세 | 
									286,000 | 
									286,000 | 
									286,000 | 
								
								
									| 만3세 | 
									222,000 | 
									222,000 | 
									222,000 | 
								
								
									| 만4세 | 
									222,000 | 
									222,000 | 
									222,000 | 
								
								
									| 만5세 | 
									222,000 | 
									222,000 | 
									222,000 | 
								
							
						
					 
					※ 다만,Ⅱ.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 만5세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 만3·4세 보육료는 국비, 지방비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함께 부담
 
						- 
							2010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상위반 편성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