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재원중인 아동 중‘10.1.1일 이후 출생아동.단,공동생활가정(그룹홈)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농어촌양육수당 및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지원단가

지원단가의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종일, 야간, 21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 만394,000 만394,000 만394,000
만1세 347,000 347,000 347,000
만2세 286,000 286,000 286,000
만3세 222,000 222,000 222,000
만4세 222,000 222,000 222,000
만5세 222,000 222,000 222,000

※ 다만,Ⅱ.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