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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가
정지원

영유아가정지원 보육료 안내 가정양육수당지원업무처리절차및기준

가정양육수당지원업무처리절차및기준

양육수당 지원 절차

수당지급 기준

양육수당 지원대상 사망시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전액 지급

중복지원 불가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은 월의 양육수당은 지급불가
(동일 월에 대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병급 불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기본보육료 신청시양육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파악하여 신청,특히
시군구에서는 승인 시 반드시 확인 후 조치(다만, 보육료, 양육수당 간 자격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도 지급  가능)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할 경우:해당월의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자격결정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할 경우: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 부터 지원)

농어촌양육수당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여부 확정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년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 사업시행 연도 중 아동을 포함한 가구원이 도시지역으로의 전출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당해월부터 지원을 중단
    (단, 전출 해당월 농어촌 거주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당해월 한해 양육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