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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설치 시설종류/설치기준 기타

기타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곳으로 제2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구조와 설비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연령별 발달단계에 적합하면서도 보육목표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서적이나 전문가 혹은 관련자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으며 다음은 어린이집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15조 관련) 을 기본으로 어린이집의 바람직한 환경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바닥
출입구, 화장실, 취사실은 내장 타일로 시공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공간은 바닥 난방을 설치하여 모노륨으로 바닥전체 시공한다.
안전시설
  • 유리문과 창문은 안전유리로 한다.
  • 콘센트는 안전 덮개(뚜껑)부착
  • 모든 안전 창살 간격은 아동의 머리가 빠져나가지 않는(10.8㎝) 이하로 한다.
  • 콘크리트 벽이나 기둥모서리에 그리고 계단 난간의 모서리 등은 둥글게 처리
어린이집 환경의 기본인 구조 및 설비 시공 전에 인근 우수어린이집을 견학
관련 전문가와 상담 (여성 건축가 협회 http://www.kifaonline.com)
장애아 전담 및 통합어린이집시설 설비 : 어린이집 설치기준 중 장애아전담 및 통합어린이집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되는 부분 적용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참고
출처 : 고양시보육정보센터(http://www.echil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