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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 운영기준 보험가입

보험가입

보험가입(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1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
  •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 아동 전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 가입내용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 회원 및 공제회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 아동의 생명․신체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함

    - 또한,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인 어린이집은 해당 법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등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등)에 따라 공제회의 해당 공제
    (‘가스사고 배상책임’ 공제, ‘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공제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 단, 법 제31조의2 시행일(2012.2.5) 이전에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시행일 이후에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공제회 공제상품에 가입하여야 함
2화재보험(공제) 가입
  •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제회의 ‘화재공제’ 가입 가능
  • 가입내용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대비
    -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으로 갈음가능하나, 교재교구 등 집기를 위한 화재보험(공제) 추가 가입 가능
    - 공제회의 화재 공제에 가입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보험(공제)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3자동차보험 가입
  • 가입대상
    -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집
  • 가입내용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대비(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 보험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4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