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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 별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사업개요
1) 목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및 어린이집에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도모
2) 주요내용
  • 어린이집 시설 기능보강비는 상반기 중에 국고보조 및 착공이 이루어짐으로써 연내 개원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부지확보를 통한 시설 신축방안 이외에 민간시설매입, 주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무상제공,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공동주택내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등 다양한 확충방안 지속 추진
  • 어린이집 시설 신축 또는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기획 및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의 건축 설계 자문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
  •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비지원을 할 수 없음
  •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하여 개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집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
3) 흐름도
사업계획서 제출(전년 3월)→현지점검(8~9월)→가내시 통보(10월)→국고보조금 확정내시(12월)→국고보조금 신청→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사업집행
지원대상 및 내역
1) 어린이집 확충
(가)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신축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 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국방부 군관사지역, 다문화가정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등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하여 신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나, 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지원
    ※ 단,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은 정원 증가없이 이전 또는 대체신축비 지원 가능
(2) 지원규모
  •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신축은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시·도별 예산범위내 에서 39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단가:1,201,3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최대 지원액:237,857천원
    ※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3) 고려사항
  • 읍면동 통폐합 및 기능전환에 따른 유휴공공시설과 시·군·구 읍면동 청사 신축·증개축 시 어린이집을 복합 설치하도록 노력
  •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 조성사업에 어린이집또는 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시공원안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적정한 부지 확보를위해 노력
  • 2005년부터 시행중인 대학내 또는 종교법인이 소유한 부지·건물등을 활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 장애아보육은 취약보육임을 감안하여 국공립으로 장애전담 어린이집 시설을 적극 설치
(나) 어린이집 시설 매입 및 기존 어린이집 시설 리모델링
(1) 지원대상
  • 민간어린이집 또는 기존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 신축부지 확보가 곤란하거나 관내 민간 어린이집 시설이 많아 추가로 어린이집 시설확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어린이집 시설을 매입하거나 어린이집이 아닌 기존건물을 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신축비 지원 가능(예:동사무소, 학교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 등)
(2) 지원내용
  • 건물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 건물 감정평가액과 시설 리모델링비 포함하여 시·도별 예산범위내에서 국비지원한도액(237,857천원)까지 지원 가능
    ※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3) 고려사항
  • 농어촌 등 열악한 민간 어린이집 시설을 우선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시설로 전환
  • 민간어린이집 시설 매입시 국민연금기금(’94~’97년)을 받아 설립한 어린이집을 우선 검토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시설 신축 이외에도 기존 어린이집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
(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 지원
(1) 지원대상
  • 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어린이집 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
(2) 지원규모
  • 어린이집 시설 유형별 지원액 범위내에서 전문가의 공사견적가 기준으로 지원
  • 지원단가:5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3) 고려사항
  •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 어린이집설을 무상제공 받아 국공립으로 전환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존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시설로 전환하고자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기존어린이집시설
  • 운영자 등과 적극 협의하여 민원이야기되지 않도록 함
  •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의 어린이집을 우선함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전환 후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하지 않고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법 제24조 제2항 단서 3호)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전환은 ’07년도 세부시행지침 참조(보육지원팀-167, ’’07.1.22)
  • 시·군·구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의 규정이 개별공동주택관리규약에 반영되어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것을 포함)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 시·군·구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협의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해당 공동주택의 입주 세대주를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어린이집이 설치될수 있도록 노력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4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0인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시설규모를 갖춘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라)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시설에 기자재 구입비 지원
(1) 지원대상
  • ’11년 중에 준공 가능하거나,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 리모델링 또는 민간시설 매입 경우 사업비와 동시 신청 가능
    ※ 신축의 경우 착공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2) 지원단가(국비, 지방비 포함)
  •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시설 신축:80,000천원/개소
  • 일반 어린이집시설 신축:60,000천원/개소
  • 이전 또는 대체 신축:30,000천원/개소
  • 민간 어린이집시설 매입:20,000천원/개소
  • 공동주택:40,000천원/개소
(3) 고려사항
  •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등을 구매하며, 차량구입비 및 어린이집시설 공사비로 사용 불가
  • 민간어린이집 매입 또는 기존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경우 당초 사용하던 기자재 재이용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되, 추가적으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마)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건물을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법인이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제출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대상후보자로 선정되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부지를 미확보하였더라도 부지 소유주에 부지사용승낙서 등을 구비한 개인도 가능하나 대상자 확정 후 예산교부 신청시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와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어야 함
  •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원대상 후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점검 후 최종 결정
  •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별로 보육수요 및 장애아 전담(통합)어린이집 시설
    운영현황을 감안하여 추천하되, 전담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천
    - 단, 최근 3년이내에 전담시설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 특별한 사정:갑작스런 장애아 보육수요 증가, 기존 장애아전담어린이집시설 폐·휴지 등
(2) 지원규모
  • 개소당 396㎡까지 지원
  • 지원단가:1,201,3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지원한도액:237,857천원
(3) 고려사항
  •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어린이집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함
  • 해당지역의 건축제한 여부, 부지의 재산권 행사 하자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검토하여 어린이집 시설 신축에 따른 제반문제를 사전에 제거
    ※ 특히 법인기본재산이 근저당 설정 등 부채가 있을 경우 신축비를 지원할 수 없음
  • 어린이집 시설의 입지조건, 용도별 법정규모, 아동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보육에적합하게 설계·건축되어야 하며,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 및 환경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어린이집 시설이 되도록 노력
    ※ 어린이집의 설치지역이 보호자 · 아동(개별) 통원이 어려운 지역이나 위험시설 인접지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고지원에서 제외
  • 시·도에서 어린이집 신축계획이 확정될 경우 별지 교부신청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사업이 조기에 수행되도록 하되, 공사내역서, 설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국공립장애아전담어린이집 시설 설치 절차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절차와 동일

사회복지법인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시설 설치 절차

  • 확정내시
  • 국고보조사업자 조사계획 시달(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조사 실시(시·군·구)
    • 사업자 신청 공고(2주 이상)
      * 사업자 공고시 지자체 홈페이지, 보육정보센터 등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고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 신청 접수(세부 사업계획서 3부 제출)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드시 공개 경쟁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
      * 기존 어린이집 운영 및 법인시설의 중복 지원 지양
      * 시·군·구의 사업대상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부지 변경은불가
    • 선정 당시와 상황이 변경되는 것으로 상대비교에 의한 공개 경쟁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대상자 선정시 부지 등 사업추진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민원 소지 방지)
  • 조사결과 보고(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 사업계획서, 현장확인 결과, 검토 의견 등 첨부
  • 현장점검 실시 및 최종사업자 선정(보건복지부)
  • 사회복지법인 설립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별지로 첨부한다.
    • 영유아 현황(읍·면·동 기준, 영·유아 구분)
    • 기존 어린이집 현황(읍·면·동 기준, 정원·현원, 영·유아 구분)
    • 운영계획(부지확보, 정원, 교직원 수 및 채용계획, 개원 예정일 등)
    • 건축설계도, 공사일정 및 비용 산출 내역
    • 놀이시설, 교재·교구, 장비 등 제반 설비 구입계획 및 산출내역
    • 총 재정소요 산출내역 및 조달계획
    • 법인재산 출연 계획(증빙서류 포함)
    • 국고 보조금 조건의 이행 여부
    • 기타 국고보조금교부에 필요한 서류
2) 어린이집 환경개선
(가) 증·개축비
(1) 지원대상: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시설 중 증·개축이 필요한 어린이집 시설
  •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공단 인근 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내용
  • 동일 부지 내에서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린이집 시설의 증·개축비를 지원(창고 증축 등 제외)
(3) 지원규모 및 단가
  • 개소당 132㎡까지 지원하며 증·개축 면적에 따라 지원
  • 지원단가:751,440원/㎡
(4) 고려사항
  • 증축의 경우 기존건물의 안전도 등을 면밀히 검토
  • 개축의 경우 부분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필요한 경우에 지원
  • 지원대상어린이집시설 설치 연도, 지원횟수, 시설의 자체 환경 개선 노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증개축 대상시설 선정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음
  • 정원이 120명 이상인 경우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증축비 지원은 지양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어린이집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 특별한 사정: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이하 어린이집시설 등
    ※ 최근3년이내:2008년 이후(포함) 지원시설
  • 어린이집 시설 증·개축시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규정 준수 여부와 영유아보육법령상 설치 기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
    ※ 편의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328쪽)
  • 증개축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어린이집 시설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
(나)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1) 지원대상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외 어린이집 시설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시설, 특히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어린이집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
    ※ 법인외 어린이집 시설: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 지원어린이집 시설
    어린이집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지원
  •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시설등을 우선 지원
  •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어린이집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시설에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 특별한 사정: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이하 어린이집 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필요시 등
    ※ 최근3년이내:2008년 이후(포함) 지원어린이집 시설
  • 개보수 대상 어린이집 시설 선정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음
  • 개보수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어린이집 시설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
(2) 지원규모 및 단가
  • 어린이집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실제 개·보수 금액을 지원하되관계공무원 확인 후 결정
  • 지원단가:30,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다) 장비비
(1) 지원대상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외 어린이집 시설 중 장비비가 필요한 어린이집 시설
    ※ 법인외 어린이집 시설: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등이 설치한 어린이집설 중 인건비 국고 지원어린이집시설
  • 장비 노후화 및 보육아동 증가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시설등을 우선 지원
  •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단가
  • 2,000천원/개소당(국고, 지방비 포함)
(3) 장비내용
  •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
    ※ 안전용품(소화기, 가스누출탐지기, 화재탐지기 등), 급식용품(조리기구, 자외선 살균기 등), 사무용품(복사기, 컴퓨터, 프린트 등), 실내공기질 개선물품(공기청정기 등), 기타(손씻기 시설 등)
(4) 고려사항
  • 영유아의 안전과 급식개선을 위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06년도 표준보육행정전산망 및 급식실태 개선을 위해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한 장비비로 구입한 장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
3) 장애아 보육 환경개선
(가) 목적
[장애인차별금지법(’08.4.11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어린이집의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도모
(나)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1)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법인외 포함)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 법인외 어린이집시설:각종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 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지원시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장애아 개보수비 지원시설에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함
    ※ 특별한 사정: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이하 어린이집시설 등
    ※ 최근3년이내:2008년 이후(포함) 지원시설
(2) 지원단가
  • 30,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3) 고려사항
  • 개·보수비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편의제공 의무) 및 동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위해 지원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2

구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 구성된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입니다.
구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출입구 장애인
주차장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내부
출입구
내부
복도
내부계단,
승강기






욕실 샤워
실등
점자
블록
유도

안내
설비
경보

피난
설비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아동관련시설
(영유아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 ‘편의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335쪽) 참조

(다) 장비비
(1) 지원대상
  •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대상 우선 지원
    ※ 동일 조건일 경우 장애아 현원이 많은 경우 우선 지원
(2) 지원단가
  • 3,000천원~4,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구분, 20인 미만과 20인 이상 장애아 현원으로 구성된 지원단가입니다.
구분 장애아 현원
20인 미만 20인 이상
지원단가 3,000 4,000
(3) 장비내용
  •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 해소 및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 이동·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조기구
    • 어린이집 내 학습시설, 화장실, 식당 등 모든 공간에서 이동·접근에 필요한 보조기구 및 이동수단 등
    • 학습참여 지원기구: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도구 등
    • 의사소통 지원기구: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 자료,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 기타 원활한 학습 수행을 위한 측정검사도구 및 치료 지도자료 등
      ※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
사업수행 절차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서식 Ⅸ-6, 8>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내 보육 사업비를 일괄 작성하여 ’11년 상반기 중에 신청
    • 보건복지부는 확정 내시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지방비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단기간에 추진이 곤란하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시·도로 변경 내시 할 수 있음
  • 보조사업계획(사업변경 포함)에 대한 사업자의 수행능력과 타당성·효율성등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시·도지사의 의견서<서식Ⅸ-7>를 반드시 첨부
  • 어린이집 시설 신축 및 증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은 사전에 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 무허가건물 여부와 건축가능 여부 및 건축규모 등에 관하여관계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 어린이집 시설의 건축규모는 보육수요·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신청
2) 교부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사업별, 신청기간, 제출서류로 구성된 교부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입니다.
사업별 신청기간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부:<서식 Ⅸ-6>
  • 시·도지사의 의견서: <서식 Ⅸ-7>
  • 기능보강사업 신청내역서(총괄표):<서식 Ⅸ-8>
어린이집 시설 신축·리모델링,
매입 증․ 개축비
2010. 6월말까지
  • 어린이집 신축·리모델링·증개축 계획서
    <서식 Ⅸ-9, 서식 Ⅸ-11>
  1. ① 어린이집 시설 신축
    • 어린이집 신축 계획서, 사업자 조사표<서식 Ⅸ-9, 서식 Ⅸ-10>
    • 기술직공무원 또는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자의 설계검토 의견서 1부(시·도 보관)<서식 Ⅸ-12>
  2. ② 민간어린이집시설 및 기존건물 매입
    • 어린이집 매입계획서, 사업자 조사표<서식 Ⅸ-9, 서식 Ⅸ-10>
    •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
      (건물, 토지분 매입가격 구분표시 된 것)
    • 리모델링 필요시 기술직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시·도 보관)
  3. ③ 공동주택 및 기존건물 리모델링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계획서, 사업자 조사표<서식 Ⅸ-9, 서식Ⅸ-10>
    •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시·도 보관).
  4. ④ 증개축
    • 증개축 사업 계획서<서식 Ⅸ-11>
    • 기술직공무원 또는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자의 설계검토 의견서 1부(시·도보관)<서식 Ⅸ-12> ※ 설계도 등 기타 서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검토 후 각 1부씩 보관
기자재구입비 2010.12월 까지
  • 기자재 구입 계획서<서식 Ⅸ-17>
  1. ① 신축시
    • 공사계약서 또는 감리원·공사감독관 공정확인서
    • 공사현장 사진 1부.
  2. ② 리모델링 또는 민간어린이집시설 매입시
    • 리모델링 또는 민간어린이집시설 매입 사업비 신청시 동시 신청 가능
      (단, 기존 기자재를 매입할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
시설 개·보수비 2010. 6월말까지
  • 어린이집 개·보수 계획서 <서식 Ⅸ-13>
  • 장애아보육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계획서 <서식 Ⅸ-15>
장비비 지원 2010. 6월말까지
  • 어린이집 장비비 계획서 <서식 Ⅸ-14>
  • 장애아보육 환경개선을 위한 장비비 계획서 <서식 Ⅸ-16>
3) 국고보조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 근거법령:[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 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받아야 함<서식 Ⅸ-18>
    - 사업추진방법(예:신축→민간매입), 시설명, 소재지, 비용분담내용 등
    ※ 시도지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받아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의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만을보고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 동일 시·군·구 내에서의 사업부지 변경
  • 지자체부담조정에 따른 사업비변경
4) 국고보조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과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및 증개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건축가협회 보육분과 위원회 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건축설계 자문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해 노력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 보고 및 정산
1) 수행실적 보고
  • 국고보조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및 사업추진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보건복지부는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여 단기간 착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대상: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 국공립어린이집시설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시설,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2) 정산
  •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신축 사업후보자 및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지원대상 어린이집 시설 선정 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금액이 포함된 경우 사업완료 후 정산시 에는 당초 사업계획서의 비용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 처리
  • 장애아전담 사업후보자 선정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비용분담 내역
    • 총사업비(533,200천원):국비(216,600천원), 지방비(216,600천원), 자부담(100,000천원)
    • 분담비율:국비(40.7%), 지방비(40.7%), 자부담(18.6%)
  • 사업 완료 후 정산처리
    • 총사업비:490,000천원
    • 총사업비 감소로 분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정산

      국 비:490,000천원*40.7%=199,430천원
      지방비:490,000천원*40.7%=199,430천원
      자부담:490,000천원*18.6%=91,140천원

    • 국비집행반납처리:17,170천원
3) 선금 지급
  • ‘지반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27호(2009.3.13.)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선금지급이 가능하며, 총 공사비 지급은 선금의무지급율에 따른 선금과 공정율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 의무적 선금율
공사금액, 비율로 구성된 의무적 선금율입니다.
공사금액 비율
100억원이상 30%
100억원~20억원 40%
20억원미만 50%
선금지급이 가능한 경우
  1.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2.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집의 폐지시 설치비 등 반납
1) 대 상
  • 사회복지·학교·종교시설에서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던 어린이집등이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폐지하는 경우어린이집 시설설치비를 반납
  •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아 교재교구를 구입한 어린이집 시설의 폐지시 교재교구를반납하여 타 어린이집 시설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반납기준
  • 어린이집 시설공사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받음
  • 교재교구가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내용연수는 2년을 기준으로 함
참고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 ’09.4.11부터:장애아전담어린이집시설
      - ’11.4.11부터:100인 이상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 ’13.4.11부터:국공립·법인어린이집
    •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별표1의 대상어린이집 시설 (영유아어린이집 포함)
      중 ’09.4.11이후 신축·증축·개축 시설물 대상
      - 어린이집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98.4.11 시행) 기 적용대상
  •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 ’11년부터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어린이집 적용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PM10(ug/㎥) 100이하, CO2(ppm) 1,000이하, HCHO(ug/㎥) 800이하, CO(ppm) 10이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시설 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함
    • 이 법 시행(2008.1.27)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