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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가
정지원

영유아가정지원 보육료 안내 가정양육수당지원개요

가정양육수당지원개요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 만5세이하, 소득수준 무관 全계층 아동

지원금액

  • 2개월미만:월 20만원
  • 24개월미만:월15만원
  • 36개월미만:월 10만원
  • 36개월이상~취학전: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 36개월미만:월20만원
  • 36개월~취학전:월10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 12개월미만:월 20만원
  • 24개월미만:월17.7만원
  • 36개월미만:월 15.6만원
  • 36개월이상~48개월미만:월 12.9만원
  • 48개월이상~취학전 :월10만원
지원금액의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개월

200천원

12~23

150천원

12~1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취학전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수당 지급일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수당지급 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수당은 수급자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후 입금 조치
소급지원
양육수당 신청일을 보장 결정일로 보아 소급지원 하도록 함(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하도록 함)
단, 아동출생 후 1개월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양육수당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아동의 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지원기간 산출식:대상아동의 출생년+6년의 12월까지 지원


선정기준
소득수준 무관
단, 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일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지원
소득·재산 조사는 생략되고, 아동연령 확인 후 자격책정
선정기준의 구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야육수당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슈당
선정기준구비서류 - 농어업인가구의 자녀(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장애인등록아동'장애인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