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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 보육예산지원(보육료) 보육료지원총괄

보육료지원총괄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방식

정부지원보육료는 결제권자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보육료 결제권자는 보호자(부모 등) 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 승인해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제권자 등록

산정방식

입·퇴소 아동
(기본원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입소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단, 신학기(3월) 신규 입소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신규 입소 가능일(2일)이 토요일인 경우, 4일(월요일) 입소한 아동(3.2까지 보육료 자격 신청 완료한 아동에 한함)의 입소일은 2일로 지정 가능


- (퇴소아동)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제외)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예시> 3월 18일에 입소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60천원*12/26(일) = 120,000(원단위 절사)
  • 12일:실제 보육일수 / 26일: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계속 재원중인 아동
(기본원칙)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 인경우 미지원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5일: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출석인정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일을 포함하여 전후가능)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
   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
   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 경조사로 인하여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사유별 기준일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모

1

입양

 ⚪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감염병 유행 시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감염병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모니터링 기간 동안 결석시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이 발급하는 접촉자 대상 확인 발급 서류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장에 제출해야 함(모니터링 기간 명시)

-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이상 지속

*어린이집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을 시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발생 데이터를 참고하여 출결 현황을 확인

-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장(도지사 또는 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이 예외적 인정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며, 출석 인정 특례에 대한 근거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정 기간을 반드시 명시

※ 지자체장이 출석인정 특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보육료 내 자격변경) 보육료의 자격간 변경이 있을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 -(연령별→장애아) 자격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자격변경 신청 일을 기준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
       ※ 월중 자격 변경은 월 1회만 허용  
  • - (장애야→연령별) 자격책정일 기준으로 익월 1일 연령별 보육료 자격 생성, 필요시 자격책정일 전일 장애아보육료 자격을 중지하고 당일 연령별 보육료 자격 생성 가능

(그 외 자격변경) 위 자격변경을 제외한 보육료 내 지원 자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해당월은 이전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원하고 변경된 자격은 익월 1일부터 지원
지원 단가를 지원하고 변경된 자격은 익월1일부터 지원
  • - 매월 1일에 보육료 지원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원 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로 지원
  • -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가 1일인 경우에는 당월 보육료는 미지원
  •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정정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기타 서비스 간 자격변경) 각각의 변경처리 기준에 의해 보육료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2 4. 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

지원시점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제외 대상

(중복지원 불가 대상)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 돌보미 서비스, 특수교육(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포함)을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장애아동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영아학급, 유치원과정, 초등학교 과정 포함)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음

※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배치되지 않고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

보육료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시·군·구)
  • - 유치원 유아학비와 보육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 받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
  • -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양육수당 또는 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지원제외대상)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사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보육료 지원 행정관청

지원원칙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군·구)과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에도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해당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월(月) 중 다른 시 군 구 소재 어린이집로 옮긴 경우 지원방법
舊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퇴소일 기준으로, 新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입소일 기준으로 각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