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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경력및호봉

경력및호봉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가. 일반원칙
  •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교직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을 입력․관리
    • 보육교사에 한하여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경력 인정(시간단위로 합산하여 경력인정, 2011.7.1.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만 합산, 2011.7.1.이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
  • 보육교직원의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등을 위한 단축근무,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의 사항도 경력 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 보육교사의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등을 위한 단축근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영유아보육을 위해 채용된 대체교사(임시교사)에 대한 임면사항도 경력관리 시스템에 입력․관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명의 대여 등의 방법으로 허위 등록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고된 경력에 대하여 삭제 조치
  • 보육교직원 경력산정 시 각 경력의 일단위 합산은 30일을 기준으로 1개월로 산정
나.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
  • 보육교직원(또는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부터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경력(재직)증명서 <서식 Ⅳ-5>를 발급 - 발급권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경우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장도 가능)
  • 발급대상: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조리사), 그 밖의 직원 등 보육교직원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된 자
    • 어린이집 대표자(설치자)는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 발급대상이 아님. 다만, 대표자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 방법:경력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경력(재직) 증명서 발급, 온라인 홈페이지 정부24(http://www.gov.kr)에서도 발급 가능
다.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 작성․보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프로그램상의 교직원 관리 대장을 비치․관리
라.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이전 경력의 처리 요령
1) 일반원칙
  • 보육교직원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보육교직원이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 및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 경력을 인정하고,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
  • 2005. 1. 30.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청장이 관리 (법 제20조)하게 되었고, 2005. 7. 31.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2)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및 입증 서류

(가) 2001. 3. 31까지 근무한 경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에 의하여 경력 인정
  • 다만,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이 별도로 보관․관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경력 인정

(나) 2001. 4. 1~2005. 7. 30까지 근무한 경력

  •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경력 인정

(다) 2005. 7. 31이후 근무한 경력

  • 2005. 7. 31.이후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관리하므로 교직원 임면보고 시 당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프로그램에 입력․관리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3)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구분과 관련증명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관련 증명서류
어린이집
원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배상보험, 자동차보험, 소득세원천징수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인건비, 보육료, 차량운영비, 간식비, 교재교구비 등)관련서류,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지도․점검관련서류, 교직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육교사 등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납입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부,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 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그 밖에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사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근무경력을 인정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한 근거 서류를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