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안내문(양육자용).jpg 다운로드
영유아보육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에 의거 보육수급을 전망하고, 보육정책 추진 여건을 분석하여
다양한 보육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3차 보육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자)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