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상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
가. 어린이집 운영규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나. 보육대상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 0세~만 5세의 취학 전 아동)를 원칙으로 함(법 제2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법 제27조 단서)
다. 정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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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시설(’05. 1. 30. 이후 설치 인가된 시설)
-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2.64m2)이 동일하므로 어린이집 인가 증에는 총정원만 표기하고 반별 정원은 별도 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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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시설(’05. 1. 30. 이전 설치 신고된 시설)
- 기존 시설은 영아와 유아의 면적기준이 달라(2세 이하:2.64m2, 3세 이상:1.98m2) 어린이집 신고증에 총정원 외에 반별 정원을 별도 표기(2세 미만:00명, 2세:00명, 3 세이상:00명)하여 관리
- 기존 시설의 반별 정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기존 면적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함(영아반 증원시 면적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 총정원을 증원할 경우에는 모든 조건을 신규인가 시설 요건에 맞춰야 함
- 3) 정원책정 기준 준수
- 반별최대정원제,* 예외적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초과보육(’14년부터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법 제52조)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하여야 함
*(예시) 반별최대정원제 교사 대 아동비율:만0세반 2:6, 만1세반 2:10, 만2세반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