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구비서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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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신청서 |
명칭 : “○○어린이집”으로 하고 관할시군구 내에서 동일 명칭 사용 불가 소재지 : 신청인의 주소와 관계없이 실제로 어린이집이 설치되는 위치 자세히 기재 보육정원 : 1세 미만, 1~2세 미만, 2세, 3세, 4~5세, 방과후로 구분 |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법인인 경우에 한함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자체보관 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등기소 발급 |
단체의 회칙 및 규약 | 설립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건축물 대장의 뒷면에 있는 도면 또는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이나 인터넷에서 동일 어린이집 시설의 평면도를 다운 받아 제출 가능 (※ 직접 작성한 도면 일 경우, 실내 구조를 그린 후 실측한 면적을 cm로 표시) 보육실, 주방, 화장실, 사무실 등을 구분하여 표시 50인 이상 어린이집 시설시 놀이터 면적이 기재된 평면도 또는 건물배치도 등 어린이집 시설 및 설비 목록표 : 어린이집에 설치한 설비 및 비품, 놀이기구, 학습교재교구 등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여 작성 1년 단위로 하여 일반적인 예산서과 운영계획서 제츨 예산서 : 1년 총예산의 규모를 기재하되 수입액은 보육료, 기타수입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지출액은 아동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 (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계획서 : 보육목표, 연간보육계획, 하루일과 등 보육프로그램, 월별행사계획 등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연간 경상보조금 수입 총액과 보육료 수입(보호자 부담 보육료 수입은 제외)을 기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류(보중기간 1년이상)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
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놀이터 면적 : 아동 1인당 3.5㎡ 어린이놀이시설안 안전 검사 기관(02- 2102-2630)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대표번호:02-2056-4700) |
전기안전점검서 | 각 지역별 한국전기안전공사(대표번호:1588-7500) 검사팀으로 문의 |
가스안전점검서 | 각 지역별 한국가스안전공사(대표번호:1544-4500)로 검사필 후 서류 제출 |
현장 방염처리 물품의 방염 성능 검사 성적서 (방염필증) |
방염 면허업체에 방염처리 의뢰 > 완료 후 소방서의 현장조사 >‘현장 방염처리 물품의 방염 성능 검사 성적서 ’교부 ※ 방염대상이 없는 경우, 방염대상 물품이 없다는 ‘소방서 확인 공문’첨부 각 지역 소방서로 문의 |
어린이놀이시설안전 검사 |
검사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2102-2500) 검사기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대표번호:02-2056-4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