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설치 설치인가 및 변경 검토 및 유의사항

검토및유의사항

인가시 유의사항
어린이집과 관련한 행정체계는 주로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또는 복지 관련 과에서 담당한다.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등 어린이집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모두 영유아보육법과 각 해당 연도의 보육사업 안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인가시 검토사항
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존 어린이집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험시설 이 새로이 입지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인가신청시 첨부서류 중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는 ‘대표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과 부채가 있을 경우 ‘변제능력 이 있음을 확인하는 각서’로 갈음한다.
    ※ 채무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및 임대건물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인가 불가(변경신고의 경우 포함)
  • ’05. 1. 29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현행 법령기준(설치 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기존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 및 종류 변경시에는 ‘건축물대장등본’, ‘변경시설의 평면도’를 반드시 구비서류로 첨부하여 신 청하여야 함.
  •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해당 층의 4면이 100분의 80 이상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고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상 1층으로 보며, 건축물대장에 1층으로 기재되어져 있어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는 등 실제상 2층인 경우에는 1층으로 인정할 수 없다.
  • 건물전체를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 포함)로 사용할 경우’에 있어 ‘건물전체’란 지상층 뿐만 아니라 지하층을 포함하며, 건물전체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이어야 한다(어린이집면적 산정시 지하층 면적과 보육교직원 기숙시설 면적은 제외).
    ※ 지하층에는 아동이 출입하는 시설(강당 등) 및 조리실 설치 불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1] 규정 중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의 규정을 준용하며(건축부서에서 담당), ‘방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다(소방관서에서 담당).
    ※ 해당 시군구 소방서
  • 어린이집의 2층 이상에는 비상시 2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 법시행령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된 건축물에 입주하고 있는 2층 이상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직통 계단을 비상계단으로 인정).
    ※ 비상계단은 주출입구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비상시 아동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대는 불 에 잘 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아동 이동시 추락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의 구조 및 보육실·화장실·놀이기구 등이 영유아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화장실은 어린이집내 보육실과 동일한 층(층간설치 불가)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변기수는 가능한 한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위험시설 입지여부, 보육실 층수 기준 충족 여부 등 어린이집 설 치 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관청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이 난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설치 인가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운영비가 국고보조되는 어린이집을 설치(특히 신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없는 취약지역에 우선하여 균형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담당부서와 건축담당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시 보육수요 및 시설의 입지조건(위험시설과의 거리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건물 일부 공간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2층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 용하되, 이 경우 시·군·구청장 및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기관장은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출처 : 고양시보육정보센터(http://www.echil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