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
국․공립어린이집
가. 정 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법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을 말하며 ‘시행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의미함 제10조)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을 말하며 ‘시행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의미함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라. 배치기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함(법 제12조)
마. 시설의 위탁운영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