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도 개요
○ (주요 내용) 90일 이상 해외에 지속하여 체류증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통지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나. 처리기준 및 절차
○ (자격정지일) 출국 후 90일(출국일 포함)이 되는 다음 날
※ 해외에서 출생하여 국내 입국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90일(출생일 포함)이 되는 다음날
○ (정지시 지급기준)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 (통지)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해외에서 출생하여 국내 입국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 (재입국시 지급기준) 지원 자격이 정지된 영유아가 추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
하여 지원
- 이 경우 지원 자격 중지가 아닌 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행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담당자가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
하여야 하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향후 재출국할 시에는 재출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다음 날 다시 자격을 정지
다. 유의사항
○ (변동알림 관리) 지원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은 사회복지전산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변동알림으로 제공되므로
- 시·군·구 담당자는 변동알림 발생 시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시·군·구 담당자가 변동알림 미확인 시 급여는 자동으로 미생성(미지급)되나,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며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과오로 지급된 경우, 해당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을
환수하여야 함
* 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며,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함을 신청인에게 안내
○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자 아동 관리
- (제출서류 관리) 입국여부 확인 및 국적법 상의 복수국적자 통보의무 수행을 위해 별도 제출서류 관리 철저
※ 관련 증빙 및 제출 서류
① 입국여부 확인용 : 입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여권 사본(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소지자)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② 국적법 제14조의 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 의무) 수행을 위한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외국여권 사본
& 국내여권 사본 각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 제14조의 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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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관리)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인 아동은 양육수당 자격책정 시,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기간 설정
① 입국사실 증빙을 통해 현재 국내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 지속 지원
② 입국사실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 출생일(출국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기간 설정(출생일(출국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경우, 지급정치 처리)
* 추후 입국사실 증빙 시, 입국한 달부터 지원 가능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1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