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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가정지원 보육료 안내 장애아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지원대상(만0세~만12세 미취학 장애아)

  •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12세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23년 3월부터 지원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8세까지 지원 가능
    ※ 질병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18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재원 아동):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25년 2월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23년 11월 1일 이후 신규신청하여 신규장애아보육료 자격 책정자는 ’24년도에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
    ’18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신청일전 2개월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5년 2월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18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시  ’25년 2월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단, ’10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24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선정기준의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ㆍ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腸瘻ㆍ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의 결정사항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별표]에 있는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임이 명기되어야 함

지원단가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587천원 지원 ('24년)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