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 기준시간 초과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맞춤형보육 어린이집 이용시간
(종일반) 주중 07:30 ~ 19:30 (12시간), 토요일 07:30 ~ 15:30
(맞춤반) 주중 09:00 ~ 15:00 (6시간, 차량운행시간 제외)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일 6시간 서비스 제공을 준수하면서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시간 탄력 조정 가능
- 이용아동현황, 시설운영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맞춤반 이용시간을 조정 - 보호자의 맞춤반 이용시간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맞춤반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협의하여야 함
시간 연장 운영시간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기준시간(07:30~19:30, 12시간)외에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운영시간의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새벽보육,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 휴일보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시간연장보육
19:30 ~ 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 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