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오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연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2. ② 지원신청 4. 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
양육수당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시.군.구)
-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중 보육료 또는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보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이용 아동에 대한 중복지원 받지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특수교육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 받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
①수급권 상실 등으로 수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② 해외체류 90일 이상 등의 사유로 지급정지 기간 중에 양욱수당이 지급된 경우
③ 수급권이 있지만 보호자의 허위,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양육수당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④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환수금액 산정
① 환수 범위: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 급여액 전부
② 소액 환수금 징수 제외: 산정된 환수 금액이 3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등기우편 등의 행정 비용(3천원)이 환수금 초과, 단, 양육수당을 계속 지급받고 있어 향후 지급될 수당과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액 환수금도 징수)
3) 환수금 징수
① 징수 방법: 전액 일시납부 원칙이나, 납부 의무자의 생활 여건이나 수급권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상계처리 등 납부 방법 결정
② 상계 처리: 환수 대상자가 양육수당을 계속 지급받는 경우에는 향후 지급될 양육 수당과 상계 처리 가능(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환수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형제간 상계처리는 불가)
③ 환수금 징수 절차
납부 통지: 사전처분 통지>환수 결정>환수 결정 통지
- 환수결정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작성 통보
*처분 내용, 당사자 성명 및 주소, 환수원인 및 내용, 환수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제출 안내 및 의견 미제출시 처리방법 등 기재
- 환수 결정 후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기간을 정하여 서면 통지
* 환수금 발생 사실,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 명시
** 양육수당 수급권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말료 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차기 수다 지급액과 상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
납부 독촉 및 체납 처분: 납부 기한 내 미납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
- 독촉 후에도 기한 내 미납하는 경우 지방세 치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경매 등 처분 절차 진행
4)소멸 시효(국가재정법 제96조)
① 양육 수당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
- 소멸 시효는 지급되지 않아야 할 수당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
② 중단 사유 및 재기산일
시효 중단 사유 |
재기산일 |
비 고 |
최초 고지 및(최초)독촉 고지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독촉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은 최초 독촉의 경우만 효력 인정 |
승인(일부납부, 충당, 납부각서 등) |
승인일의 다음날 |
|
압류, 참가 압류, 교부 청구 |
압류 해제일의 다음날 |
5) 결손 처분: 「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1항에 준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