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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 운영기준 입소순위

입소순위

입소순위
  •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가구의 자녀
  • 취업의 원칙적 정의: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 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 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 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자영업: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접수증(세무서)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입소자 결정
※ 단,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적용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7조의 2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대기자 전산 출력물로 대체 가능
  •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제출받은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준하여 5년으로 함
  •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신청 시 산정된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함
  • 정해진 기한(7일) 내에 입소우선순위 확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됨
    ※ 예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
  • 입소대기대상아동의 범위(일반아동 만 0세 ~ 만 5세 , 장애아동 만 12세)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됨
    ※ 단, 시군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기간 연장 가능
  •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 다만,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의 경우 동일 순위내 경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 - 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 대기자 명부 조정은 매분기 시작 월 1일을 기준으로 함
입소 우선순위 준수
  •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위반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 입소 시 맞벌이부부의 자녀와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행방불명 등)이 있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지도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 편성시기 등
  • 관할 지자체는 신학기 대규모 원아모집을 실시하고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신학기 입소예정자를 2월말까지 확정하도록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