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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 운영기준 보육운영시간

보육운영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르며, 다만, 동규정 제3조 대체휴일제의 경우 사회적으로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대체휴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또한,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으며,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아동 외출 시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3월 반편성 또는 아동의 신규 입소시 보호자에게 연간 주요일정(근로자의 날 운영사항, 담당교사의 하계휴가 예정일 등)을 미리 안내하여야 함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보육시간 단축 및 임시휴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 등을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지역TV, 라디오 등 언론을 통해 조치사항을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보호자가 사전에 대비하도록 안내
  • 어린이집 원장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할 수 있음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 운영원칙
  •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함
    -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함
    -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당번교사 배치
    ※ 휴가계획 미수립 및 보육수요파악(부모 동의 등)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휴가기간 운영은 반편성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도점검 대상임 또한,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도점검 대상임
☞ 세부 운영 절차 예시
① 교사의 순번제 휴가계획 수립
② 담임교사 휴가계획 통지 및 보육수요조사
③ 임시 반편성 계획 수립․운영
※ 시설의 규모 등 여건에 따라 일부 절차의 생략, 순서변경 등 변형적용이 가능하나 “보육수요(조사)파악”은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