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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
운영기준
장부비치
장부비치
장부비치
장부 등의 비치(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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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 Ⅱ-2> 또는 <서식 Ⅱ-2-1>에 의한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함(법 제29조의2)
- 생활기록부는 아동이 어린이집 퇴소 또는 졸업 시 원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초등학교(또는 타시설) 입학(입소)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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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다만,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이며 어린이집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③․⑤․⑧․⑨ 및 ⑪ 외의 장부 및 서류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①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 ② 어린이집 운영일지
- ③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 포함)
- ⑤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⑥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 ⑦ 소속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 ⑧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 아동 연명부
- ⑨ 생활기록부․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 ⑩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 ⑪ 안전점검표
- ⑫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 위의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준하여 정할 수 있음
- 단, 컴퓨터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써 장부(④, ⑤, ⑥) 비치를 갈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