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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공무원 육아시간제 대상 자녀 8세 이하로 확대
작성자 세종센터 조회 230
등록일 2024-06-25 수정일

하루 최대 2시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 자녀가 현재 5세 이하에서 


다음 달 2일부터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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