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000원(정부 지원 3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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