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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올해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 15% 늘었지만…남성 비중 11% 그쳐
작성자 세종센터 조회 109
등록일 2024-09-19 수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 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사용자에게는 단축 시간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시작한 근로자 중엔 여성이 14525, 남성이 1833명이었다.

 

여성 사용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5% 늘었고, 남성 사용자는 27.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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