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사용자에게는 단축 시간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시작한 근로자 중엔 여성이 1만4천525명, 남성이 1천833명이었다. 여성 사용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5% 늘었고, 남성 사용자는 27.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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