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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무원 육아휴직 全기간, 승진 근무경력 인정…법령개정 추진
작성자 세종센터 조회 232
등록일 2024-10-04 수정일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중 100% 지급하고,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등 25건 과제를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공개했다.


          <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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