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동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바로가기 : [연합뉴스] 대변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교사 때린 40대 법정서 선처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