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상반기 중 제정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한편, 보호자용 어린이집 생활 안내자료집을 개발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간 상호 이해도를 높입니다.
하반기엔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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