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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기준 초2 → 초6으로 확대... 난임 휴직 신설...
작성자 세종센터 조회 126
등록일 2025-11-26 수정일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신설되고,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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