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신설되고,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바로가기 : [베이비뉴스]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기준 초2 → 초6으로 확대... 난임 휴직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