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교원단체 "교육 현장 난도질하는 아동복지법 잣대 멈춰야"… 강미애 교육감 "법률 신속 개정 촉구"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9일 세종지역 한 유치원 교사에게 내려진 1심 벌금 500만 원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세종의 한 유치원에서 과격한 행동을 보이던 6세 원아를 교사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원아의 얼굴에 멍이 발견되면서 학부모가 교사가 뺨을 때렸다고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해당 멍은 사건 발생 한 달 전 부모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교사가 원아의 과격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양손목을 붙잡은 행위가 문제로 다뤄졌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세종교사노동조합은 각각 환영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이 교육현장에 던지는 의미를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교실 내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훈육의 불가피성이 인정된 판결이라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축된 교육현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출처 : 뉴스피치(Newspeach)(http://www.newspea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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