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오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아내가 유산·사산했을 때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남성의 돌봄 참여를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확대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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