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시기인 6~8세 자녀를 둔
의회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탄력적으로 일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
1일 2시간’씩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로가기 : [베이비뉴스] 서울시의회 공무원, 근무 중 하루 2시간씩 육아에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