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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비용 결제 문의드립니다. 2024-05-19
구분 시간제보육 작성자 김**
상태 상담완료 조회 51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
안녕하세요. 시간제보육 비용 결제 문의드립니다. 3일 이내에 비용 결제를 하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된다고 안내받았는데요, 현재 부모사랑카드를 재발급한 상태여서 카드가 3일 이후에 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 카드로 결제를 미리 해야하는 건지 벌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답변보기의 작성자, 전화번호, 등록일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전화번호 1577-0756 등록일 2024-05-20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시간제 보육 비용 결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듯 합니다.

 

시간제 보육 결제의 경우 제공기관에서 결제 요청을 하시면 3일 이내 비용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 카드 발급 후 결제를 진행하신다고 요청해 주시면 벌점 부과 없이 추후 결제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044-865-056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입소대기 등의 문의는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 단축번호 1번)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어린이집 입소대기 문의는 임신육아종합포털에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바로가기)

각 기관별 대표 전화번호 안내

  • 사회보장정보원 고객상담센터(아이사랑헬프데스크) : ☎ 1566-3232 > 단축번호 1번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및 보육교직원 자격상담 : ☎ 1661 - 5666
  •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대표전화번호 : ☎ 1577 - 0756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대표전화번호 : ☎ 1600 - 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