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1) 일반원칙
2) 자격 검정 세부기준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라 함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영유아 12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3) 자격증 발급 신청 및 교부절차
4) 자격증 발급 신청 및 구비(제출) 서류
종류 | 자격기준 | 구비(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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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기 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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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①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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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 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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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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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 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간호사 면허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상세 기술 요함)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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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경력증명서(보육 등 아동복지 행정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 - 상세기술 요함) 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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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어린 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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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 |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 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 력이 있는 사람 |
①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1급) ② 경력증명서(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 한 후 1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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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전담 어린 이집 |
만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 |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간호사 면허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아동간호 업무에 종사한 경력-상세기술 요함)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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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 전문 어린 이집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영유아 12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
① 상기 일반기준에 의한 필요 서류 ② 졸업증명서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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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상기 일반기준에 의한 필요 서류 ② 경력증명서(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④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나)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구비(제출) 서류
- 사진 파일(인터넷 접수: 해상도200dpi, 235×315pixel, jpg 또는 gif)
종류 | 자격기준 | 구비(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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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교사 1급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보육업무 3년 이상 경력증명서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석사(박사)학위증명서 ③ 보육업무 1년 이상 경력증명서 ④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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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교사 2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③ 보육실습확인서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보육업무 2년 이상 경력증명서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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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원본 * 수료증명서 원본으로도 제출 가능 ③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④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서식 Ⅲ-1> 참조 |
5) 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재발급 신청사유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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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 재발급신청서, 사진파일 |
훼 손 | 재발급신청서, 사진파일, 훼손된 자격증 |
성명 변경 |
재발급신청서, 사진파일, 성명변경이전 자격증, 변경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재발급신청서, 사진파일, 주민등록번호변경이전 자격증, 변경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
자격인정시점 변경 | 재발급신청서, 사진파일, 이전에 발급받은 자격증, 인정시점 변경을 위한 추가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