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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

자격검정및자격증발급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
가.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 기관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과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 http://chrd.childcare.go.kr ☎ 1661-5666
나.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1) 일반원칙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정
    • 자격의 검정 및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
  • 자격검정은 자격 신청 시의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검정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2호>에 따라 2005.1.29.이전까지의 종전 규정(종전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자격을 검정

2) 자격 검정 세부기준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에 따름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라 함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영유아 12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자격증/보육교사 자격증

3) 자격증 발급 신청 및 교부절차

자격증 발급 신청 및 교부절차

4) 자격증 발급 신청 및 구비(제출) 서류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접속(http://chrd.childcare.go.kr)에 회원 가입한 후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작성<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자격증 발급 수수료(1만원)을 결제하고 자격을 증명하는 다음 구비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에 등기우편으로 송부 (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구비(제출) 서류
  • ※ 공통구비서류
  •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접수 완료 후 출력)
    • - 사진 파일(인터넷 접수: 해상도200dpi, 235×315pixel, jpg 또는 gif)
자격증 발급의 종류와 자격기준,구비(제출)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류 자격기준 구비(제출)서류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①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①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①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 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 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 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① 간호사 면허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상세 기술 요함)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① 경력증명서(보육 등 아동복지 행정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 - 상세기술 요함)
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가정
어린
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 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
력이 있는 사람
①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1급)
② 경력증명서(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 한 후 1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영아
전담
어린
이집
만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① 간호사 면허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아동간호 업무에 종사한 경력-상세기술 요함)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장애

전문
어린
이집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영유아 12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① 상기 일반기준에 의한 필요 서류
② 졸업증명서
③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장애아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① 상기 일반기준에 의한 필요 서류
② 경력증명서(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④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명서
  • ※ 상기 구비(제출)서류 외에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서류처리관련 법률에 의해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기타 종전 법에 의한 원장 자격을 갖춘 자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 참고

(나)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구비(제출) 서류

  • ※ 공통구비서류
  •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접수 완료 후 출력)

    - 사진 파일(인터넷 접수: 해상도200dpi, 235×315pixel, jpg 또는 gif)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자격기준과 각 구비(제출)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류 자격기준 구비(제출)서류
보육
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보육업무 3년 이상 경력증명서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석사(박사)학위증명서
③ 보육업무 1년 이상 경력증명서
④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보육
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③ 보육실습확인서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보육업무 2년 이상 경력증명서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보육
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원본
* 수료증명서 원본으로도 제출 가능
③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④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서식 Ⅲ-1> 참조
  • 상기 구비(제출)서류외에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서류처리관련 법률에 의해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종전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 참고

5) 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 재발급 사유 및 구비서류
재발급 사유 및 구비서류에 대한 표로 재발급 신청사유,구비서류의 상세설명입니다.
재발급 신청사유 구비서류
분실 재발급신청서, 사진파일
훼 손 재발급신청서, 사진파일, 훼손된 자격증
성명 변경 재발급신청서, 사진파일, 성명변경이전 자격증, 변경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변경 재발급신청서, 사진파일, 주민등록번호변경이전 자격증, 변경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자격인정시점 변경 재발급신청서, 사진파일, 이전에 발급받은 자격증, 인정시점 변경을 위한 추가서류
  • ※ 신청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