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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교과목및학점기준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가. 정의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을 제시
나. 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
  • 다른 법률에서 졸업 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
다. 교과목 및 학점 기준(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ʼ14.3.1. 시행)
  •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 중 총 17과목 5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는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 학위를 수여한 기관에서 인정한 교과목으로,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과 학점을 의미함

교과목과 학점에 대한 설명으로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보육
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 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18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 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건강․
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어린이집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필수
보육
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함
  • 상기 교과목 이외에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교과목 심의를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로 요청하여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심의절차는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름.
    단, 심의결과는 당해 대학에만 인정되고, 타 대학은 미적용(당해 사건에 개별적 효력만 인정)
  •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2호>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수해야 할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12과목 35학점)에 따름
  • -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1월 1일 전에 입학한 사람
  • -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3월 1일 전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005. 1. 30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 및 학점 기준이 변경관련, 편입학년도별 적용 기준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http://chrd.childcare.go.kr, Tel:1661-5666)
라.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

1)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 기준

  • 보육실습은 ‘보육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보육실습은 현장실습과 이론수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따라서,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교과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다만, 교과목 명칭이 다르더라도 다음의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로써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 보육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3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평가점수가 80점 이상(B학점)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80점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함

    ※ 2014년부터는 보육실습 교과목이 3학점으로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실습교과목을 보육실습 Ⅰ,Ⅱ로 나눌 수 있는지 여부

  • 야간대학 등 보육실습을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경우 교과목을 보육실습 Ⅰ, Ⅱ로 나눌 수 있음

    - 보육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함

  • 보육실습Ⅰ,Ⅱ의 합이 총 3학점 이상인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직전후방학 포함)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므로,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각 1회씩 실시
  • 실습기간은 두 기간을 합산하여 4주, 160시간 이상(월~금, 오전9시~오후7시 사이)

※ 예시

Q:A야간 대학에서 2학년 1학기에 보육실습Ⅰ, 2학년 2학기에 보육실습Ⅱ 교과목을 개설, 학점은 각각 2학점으로 하고, 학생들은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2주 80시간(월~금,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실습)을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교사에게 보육실습을 받은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가?

A:보육실습 이수 인정 가능

  • 대상 학교의 적절성:야간대학이므로 가능
  • 학점의 적절성:보육실습 Ⅰ, Ⅱ의 합이 총 3학점 이상인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실습의 적절성: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보육실습 Ⅰ,Ⅱ가 개설된 학기에 각 2주, 80시간씩 총 4주, 160시간 실시하였으므로 인정

2) 보육실습 실시 기준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습 실시 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실습기관

  •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

(나) 실습기간

  •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다만, 2009년 2월까지의 보육실습 이수자에 한해 4주 160시간의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기준 중 연속 실습, 1일 실습시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 4주, 160시간 이상이란?

    - 연속하여(월요일 ~ 금요일까지) 4주, 16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고, 1일 실습 시간은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이 원칙

    - 따라서, 주 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한 경우 그 시간이 16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해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2회에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

    -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학기 내에 2회로 나누어 실시 학기를 달리하여 두개의 보육실습 교과목(Ⅰ, Ⅱ)을 개설한 경우:각 학기에 1회씩 실시

(다) 실습 인정시간

  • 연속하여(월요일 ∼ 금요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함
  • ※ 2013.3.1 이후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반드시 실습 인정시간 준수

(라) 실습시기

  •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 다만, 2009년 2월까지의 보육실습 이수자에 한해 4주 160시간의 실습기간에대한 해석 기준 중 연속 실습, 1일 실습시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마) 실습 지도교사

  •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하여야 함
  • ※ 2013.3.1 이후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반드시 실습 지도교사 기준 준수

(바)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보육실습 내용의 적절성을 증명하는 다음 양식의 보육실습확인서를 제출

    - 2005년 이전 보육실습 이수자:<서식 Ⅲ-3>

    - 2006년 보육실습 이수자:<서식 Ⅲ-4>

    - 2007년 ~2013년 2월 말 보육실습 이수자:<서식 Ⅲ-5>

    - 2013년 3월 1일 이후 보육실습 이수자:<서식 Ⅲ-6>

(사) 실습관리 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관리

  • 2013. 3. 1.이후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어린이집지원 시스템에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제출하여야 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내용 등록 ․ 제출방법
    ① 보육실습 내용 등록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등록]에서
    보육실습생 정보와 실습지도교사 정보를 입력 → [저장]하여 등록완료

    ② 보육실습 내용 제출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대상자 조회 후
    [선택] → [제출](메세지 창 확인) → [확인]하여 제출 완료

  • 주의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서 2회로 나누어서 실습한 경우에는 보육실습생 등록 및 제출을 각각 해야 함. 제출된 내용은 자격취득을 위한 정보로 전송되므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