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위를 수여한 기관에서 인정한 교과목으로,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과 학점을 의미함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보육 필수 |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 과정, 보육교사론 |
6과목(18학점) 필수 |
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 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영유아교육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
건강․ 영양 및 안전 |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어린이집운영과 관리 |
1과목(3학점) 필수 |
보육 실습 |
보육실습 |
1과목(3학점) 필수 |
전체 | 17과목(51학점) 이상 |
1)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 기준
※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 2014년부터는 보육실습 교과목이 3학점으로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실습교과목을 보육실습 Ⅰ,Ⅱ로 나눌 수 있는지 여부
- 보육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함
※ 예시
Q:A야간 대학에서 2학년 1학기에 보육실습Ⅰ, 2학년 2학기에 보육실습Ⅱ 교과목을 개설, 학점은 각각 2학점으로 하고, 학생들은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2주 80시간(월~금,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실습)을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교사에게 보육실습을 받은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가?
A:보육실습 이수 인정 가능
2) 보육실습 실시 기준
(가) 실습기관
(나) 실습기간
다만, 2009년 2월까지의 보육실습 이수자에 한해 4주 160시간의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기준 중 연속 실습, 1일 실습시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연속하여(월요일 ~ 금요일까지) 4주, 16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고, 1일 실습 시간은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이 원칙
- 따라서, 주 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한 경우 그 시간이 16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해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학기 내에 2회로 나누어 실시 학기를 달리하여 두개의 보육실습 교과목(Ⅰ, Ⅱ)을 개설한 경우:각 학기에 1회씩 실시
(다) 실습 인정시간
(라) 실습시기
(마) 실습 지도교사
(바) 보육실습확인서
- 2005년 이전 보육실습 이수자:<서식 Ⅲ-3>
- 2006년 보육실습 이수자:<서식 Ⅲ-4>
- 2007년 ~2013년 2월 말 보육실습 이수자:<서식 Ⅲ-5>
- 2013년 3월 1일 이후 보육실습 이수자:<서식 Ⅲ-6>
(사) 실습관리 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관리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등록]에서
보육실습생 정보와 실습지도교사 정보를 입력 → [저장]하여 등록완료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대상자 조회 후
[선택] → [제출](메세지 창 확인) → [확인]하여 제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