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1) 국공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3) 법인・단체 등: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어린이집
●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어린이집 포함)
●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어린이집
●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ʼ95~ʼ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ʼ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 종교시설의 경우 예산 및 결산을 종교법인의 대표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시설에 한함
● 학교내 설치 어린이집의 경우 현원의 1/2 이상을 지역 주민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만 지원
※ 동일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 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 임명한 경우에만 해당
4) 지원 제외 시설
2) 보육교사: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 국고 지원 인건비 지원금 산출 방법 ⦁ 산출식: 인건비 지급액의 80% 또는 30% [월지급액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분+퇴직적립금(월지급액/12)]× 정부지원비율(80% 또는 30%)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 단, 특수교사수당은 특수교사 수당 지원대상에 한함
■ 4대보험료 적용비율 ⦁ 국민연금 부담금: 월보수액 × 9.0%/2 ⦁ 국민건강보험료: 월보수액 × 6.86%/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보수액 × 6.86% × 11.52% / 2(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청구됨) ⦁ 고용보험료: 월보수액 × 1.05% ※ 국공립 중 직영시설 등의 부담비율은 관련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달리 적용 ⦁ 산재보험료: 월보수액 × 0.7% * 사용주 및 근로자 자부담 별도 |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농어촌(법 제2조):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준농어촌(법 제33조):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준농어촌(시행령 제9조 ②항):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ˮ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1.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