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 의
●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2) 원 칙
● 해당 시설의 연장보육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야간연장 교사인건비(월급여 형태) 지원불가
- 시・군・구청장은 국공립시설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 야간연장 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
-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 시에도 야간연장 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4) 인건비 등 지원
※ 기존 야간여장 어린이집으로서 인건비(월급여 형태)를 지원받고 있는 야간연장반은 근무수당 지원으로 전환 불가하나 추가반 개설 시 근무수당 지원 가능
가)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반: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정부지원시설: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정부미지원시설: 1인당 1,472,000원 지원
※ 주간 보육교사를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할 경우 야간연장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음
※ 위 금액은 인건비 지원 금액이며, 사용자부담금의 30%(76,500원)가 반영되어 있음. 또한 야간연장교사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적립금 적립, 4대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인건비 지원 금액은 인건비로만 사용가능함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야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교사 수는 시・군・구에서 판단, 2005년도까지 3명 이상을 지원받던 시설은 기존 지원교사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야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예) 야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1세아 2명, 2세아 3명, 3세아 1명) 인 경우, 야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시간 연장반 편성 가능
※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 당 보육아동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이어도 수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5명을 초과하여 보육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나)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 야간연장반 별 월 461,000원 지원
※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의 경우, 동일 야간연장반을 여러 명의 보육교사가 요일을 달리하여 야간연장 보육 할 수 있음
※ 단시간 야간연장반 보육교사의 보육교사 경력(자격・호봉)인정
- 야간연장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개반까지 지원 가능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야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예) 야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1세아 2명, 2세아 3명, 3세아 1명) 인 경우, 야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시간 연장반 편성 가능
5) 지원조건
●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원 4대 보험 가입
-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준수
-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 원칙 포함) 준수
6) 경력(자격・호봉) 인정
●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채용된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정식으로 당해 어린이집에 채용된 경우만 경력(자격・호봉)을 인정
7) 정원관리 및 운영기준
※ 시설 내 여유공간과 야간연장 보육교사가 있을 경우 이용자 부모의 사정(야간근로 등)에 따라 야간연장보육 기준시간(19:30) 이전에도 보육은 가능하나 야간연장 보육료 기산은 19:30부터 시작
8) 지정절차
●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Ⅸ-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해야 하는 시설을 우선 지정
-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야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선 지정
9) 지정취소 및 재지정
● 시・군・구청장은 야간연장 지정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행정처분으로 인해 지정취소된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 재지정 하는 것은 지양
-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은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지정 할 수 있음
1) 정의
● 24시간동안(07:30~익일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ʼ10.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 및 24시간 보육 가능
● 보육서비스 개념정의
- 야간12시간보육: 야간시간대(19:30~익일07:30)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
※ 주간이용 어린이집과 야간이용 어린이집이 동일한 경우에만 24시간 보육료 지원
2) 원칙
- 시・도지사가 야간12시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판단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반드시 협의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시도와 협의하여 지정물량을 배정
-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아동 등록은 반드시 시・군・구에서 확인후 등록 승인하고, 주기적인 관리 실시
● 지정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따라 인건비 지원
3) 지정기준
● 시・도지사는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정해야 함
※ 2019년 3월부터는 정부지원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 외 유형에 대한 신규 지정 불가
4)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 단,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은 야간12시간보육에 대한 수요(병원, 3교대 근무직장 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승인하에 10명을 초과하여 보육할 수 있음
나) 지원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정부지원시설: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정부미지원시설: 1인당 1,472,000원(월) 지원
※ 위 금액은 인건비 지원 금액이며, 사용자부담금의 30%(76,500원)가 반영되어 있음. 또한, 24시간 보육교사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적립금 적립, 4대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새벽근무 보육교사는 원장과 협의하에 1일 8시간 근무를 윈칙으로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교대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 교대근무 형태는 원장과 보육교사가 협의 하에 결정(당일교대 또는 연속근무 후 휴무실시 등)
● 24시간 보육아동의 경우 보육료의 200% 한도 내에서 추가비용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 24시간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 수납할 수 없음
-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경우 정부지원단가의 150%까지는 지원 받고, 그 이상은 부모로부터 추가 수납가능
-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내는 보육료(시・도지사 고시 상한액)를 기준으로 100%까지 추가수납 가능
● 지원조건, 경력인정, 정원책정 등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준함
5)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대상 아동
- 시・군・구청장은 반기별로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6) 부모 등 보호자 준수사항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 3회 이상 아동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아동과 접촉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 보호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상시적으로 어린이집과 연락체계를 유지
7) 24시간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 내에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
8)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조치
9)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관리
●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행정처분으로 인해 지정취소된 24시간 어린이집의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하는 것은 지양
-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정 의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2) 정원 책정
● 휴일 어린이집은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원래 시설 정원과는 별도로 휴일 보육정원을 책정할 수 있음
3) 인건비 지원 기준
● 보육교사 1인당 2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 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4,300원 지원
※ 휴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없이 기존의 보육교사가 순환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할 수 있음
※ 휴일보육 미지정 시설의 경우 시설 당 휴일반 2개 반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정절차
●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Ⅸ-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서식 Ⅸ-4>의 지정서를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