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의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나. 총괄
1)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참조
● 지원대상: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 지원단가: 1,397,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개소당 673㎡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1,34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2)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으로 지정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인건비 지원
3)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로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1:3)를 전제로 함
- 장애아 통합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 월 지급액의 80% 또는 1,693천원 지원
4) 장애아 보육료 및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장애아보육료: ʻ장애아보육료ʼ 참조
-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502천원 지원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ʻ방과후 보육료ʼ의 ʻ장애아동ʼ 참조
-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 아동: 정부지원단가(502천원)의 50%인 251천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5) 장애아보육 내실화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별도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아보육지원 가능
● 시・군・구에서는 장애아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장애아반 최초 배정일 기준 6개월 내에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배치 가능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적으로 장애아통합반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함
- 장애아통합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은 장애아 기본반・통합반을 1개 이상 개설 원칙
-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 시에도 장애아 통합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규 평가 결과가 공표되는 월까지 직전 평가 인증(평가) 결과를 준용함
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1) 인건비 지원 대상 시설
※ 보건복지부장관 인건비지원 미승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없음(치료사, 조리원(조리사), 차량운영비 지원대상 아님)
2)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 가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누리장애아반에 일반장애아가 혼합・편성 될 수 있는 반은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1개반만 가능하므로, 반 편성 후 장애아동의 입퇴소에 따라 시스템상 반배치와 실제 운영하는 반배치가 다를 수 있음
예) 어린이집에 장애아 9명인 경우(누리장애아 5명, 일반장애아 4명)
① 반편성: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아반 C(△,△,△)
② 반 운영 중 A반에 누리장애아(○) 1명 퇴소 후 일반장애아(△) 1명 입소한 경우
→ 시스템 상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반 C(△,△,△)
* 혼합반은 한 반만 편성 가능하므로 B반의 누리장애아 1명(○)을 A반으로 이동 후 입소하는 아동(△)을 B반에 배치
→ 실제운영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반 C(△,△,△)
※ 장애아 연장반의 편성․운영에 관해서는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2) 연장보육 시간’ 참조
●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4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 비장애아 유아 보육 현원이 9명 미만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수급상황(인근 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 가능 (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2세반 기준으로 적용하고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함)
예) 2세아 10명, 유아 4명인 경우 2세반 1개반(2세아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4명을 혼합반으로 편성해야 함
● 보육교사 등 배치
- 장애아 3인당 1인, 3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사 3인 중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배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취학하지 아니한 만 3세 이상 장애아반의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로 배치. 단, 장애영유아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본반, 방과후반 등 모든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편성 가능(단, 연장반과 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
■ 적용 예시 ⦁ 만 3~5세 장애아 2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1명 ⦁ 만 3~5세 장애아 3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 만 3~5세 장애아 4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 만 3~5세 장애아 9명, 만 2세 장애아 6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2명 ⦁ 만 3~5세 장애아 9명, 만 2세 장애아 9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2명,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유치원과정의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장애아전담교사는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 만 3~5세 장애아가 여러반으로 나누어져 편성된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는 만 3~5세 아동이 포함된 반에 배치 |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 원장,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치료사 인건비 지원
구 분 |
원 장 |
보육교사・특수교사 |
치료사 |
지원조건 |
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단,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9명 이상이고 장애아 연장반이 3개반 이상 편성되어야 함) |
소요현원(정원이내)에 대하여 지원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현원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
정규인력으로 채용된 경우에 한해, 아동 9명당 1명 지원 (교사대 아동비율 및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준수시) |
지원액 |
월 지급액의 80% |
월 지급액의 80% |
월 지급액의 100% |
수당 (월・인) |
-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 |
|
※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기존 근무자가 해당 월에 신규자격 취득 시 취득일 익월부터 지급 |
|||
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
12명 및 9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달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
아동 현원이 1명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5명으로 감소시까지는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
|
보육교사는 반드시 장애아보육 직무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시・군・구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이수계획(보수교육 신청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인건비를 지원해야 함) |
|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의 40% 범위 내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시설의 지원기준대로 지원
※ 민간 또는 가정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단, 불가피하게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 이수하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이수할 것을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액)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100% 지원
- (반편성)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아 기본 · 연장보육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은 같은 반 편성 불가
- (기타) 장애아 방과후 보육아동은 정원범위 내에서 총 정원의 50%를 초과하여 보육할 수 없음
● 기타 지원 사항
- 조리원 1명에 한해 지급액의 100% 인건비 지원
- 차량운영비(월 20만원)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 동일 적용
4) 지정절차
5) 지정취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③ 착오 등으로 잘못 지정받은 경우
④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경우
⑤ 법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⑦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⑨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지정 취소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있음
6)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정원산정 기준 및 방법
● 면적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의 나목 1)을 따르며,
※ 장애아 최소 정원산정 예시) 어린이집 총면적 200㎡, 보육실면적 150㎡인 경우
(종전) 총 22명→(변경)* 총 29명(장애아 18명, 비장애아 11명)
1안)보육실기준: (종전) 총 22명*6.6㎡→(변경) 총 29명(장애아 18명*6.6㎡, 비장애아 11명*2.64㎡)
2안)총면적기준: (종전) 총 25명*7.83㎡→(변경) 총 31명(장애아 19명*7.83㎡, 비장애아 12명*4.29㎡)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1) 지정대상
※ 통합시설의 장애아동(미취학, 취학 장애아 포함)은 시설정원의 20% 이내여야 함
2)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의 장애아 기본반
3)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지원액
-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된 반의 경우 아동 3명을 기준으로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통합보육 미취학장애아 현원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정부지원시설의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 정부지원시설로서 장애통합시설에서 장애아방과후 전담보육교사를 배치하고 방과후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 1:3을 준수한 경우 월지급액의 100%를 지원 ⦁ 단, 이 경우에도 장애아 기본반 지원이 3개월간 연속으로 중단되면 지정취소 |
4) 보육교사 배치 기준
●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하여 보육하되 교사는 장애전담교사, 일반 보육교사 각각 1인씩 배치
예) 장애아 3명+비장애아 20명을 장애전담교사 1명과 일반보육교사 1명이 통합 보육
● 장애아 통합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
※ 시・군・구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이수계획(보수교육 신청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인건비를 지원해야 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 장애영유아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용 예시 ⦁ 만 3~5세 장애아 2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1명 ⦁ 만 3~5세 장애아 3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 만 3~5세 장애아 4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 만 3~5세 장애아 9명, 만 2세 장애아 6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2명 ⦁ 만 3~5세 장애아 9명, 만 2세 장애아 9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2명, 특수교사 1명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유치원과정의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장애아전담교사는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 만 3~5세 장애아가 여러반으로 나누어져 편성된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는 만 3~5세 아동이 포함된 반에 배치 |
5)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누리장애아반에 일반장애아가 혼합・편성될 수 있는 반은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1개반만 가능하므로, 반 편성 후 장애아동의 입퇴소에 따라 시스템상 반배치와 실제 운영되는 반배치가 다를 수 있음
※ 장애아 연장반의 편성․운영에 관해서는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2) 연장보육 시간’ 참조
6) 기타 지원 사항
● 장애아 현원이 1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30만원
-비장애아반 담임교사(통합반 비장애아교사 포함): 10만원
-장애아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된 교사: 15만원
※ 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기존 근무자가 해당 월에 신규자격 취득 시 취득일 익월부터 지급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
7) 지정절차
8) 통합시설 지정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를 채용한 시설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과 장애아 보육을 담당할 보육교사는 6개월 이내에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사이버 교육 포함)을 이수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한 시설
-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9) 지정취소
● 취소기준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취소기준과 동일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구분 |
지정 주체 |
인건비지원 (교사 1인) |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
|
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
-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 |
80% |
502천원 |
|
- 인건비 미지원(보건복지부 장관 미승인) |
시장・군수・구청장 |
- |
502천원 |
|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
- 인건비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
|
80%(국공립・법인) 169.3만원(민간) |
502천원 |
|
3. 일반어린이집: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
||||
정부지원 시 설 |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이상) |
|
80% 80% 80% 30% 30% |
470천원 414천원 343천원 260천원 260천원 |
민간보육 시 설 |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이상) |
|
|
470천원 414천원 343천원 보육료상한액 보육료상한액 |
※ 장애아 기본ㆍ연장보육 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은 같이 반편성 불가
※ 장애아의 연령과 달리 반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 및 시・군・구담당자의 승인에 의해 조정 가능
※ 또한, 장애아전문 또는 통합시설로 지정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교사대아동비율 미준수, 전담교사가 미배치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표의 3. 일반어린이집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함
※ 미지정 시설이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수(미취학, 취학장애아 포함)는 통합보육 상한(20%) 이내이어야 함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